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1.1. 이후부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설명해주세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12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특례한도는 업력 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입니다.

증여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가 증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양부모도 포함됩니다(재산-430, 2009.10.09.).

②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속증여-4940, 2022.07.04.).

수증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8세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도 가능합니다(재산-2081, 2008.08.01.).

개인사업체도 적용가능한가요?

개인은 적용이 안되고,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언제까지 나눠낼 수 있나요?

15년간 16회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2.9%(현재, 변동이율)입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을 추징하게 되는데요.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022.12.31.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2022.12.31. 이전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을 것

② 2023.1.1. 당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2022.12.31. 이전에 종전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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