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소송 냈으나 "판매자도 똑같이 속은 피해자일 뿐"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A씨가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천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기범은 A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이어 A씨를 사칭해 B씨에게 굴삭기를 5천4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A씨 계좌에 5천400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고는 잠적했다.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씨와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인도받겠다는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5천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기범이 가로챈 5천만원은 A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천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며 다시 결론을 뒤집었다. 400만원 이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A씨로선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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