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지난 10년간 아홉차례 뿐인 일시차입→재정증권 월평잔, 정부 ‘마통’ 남용”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 사진)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조2000억원 보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불리는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정부의 일시차입)는 정부가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국고금의 일시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정문제에 대응하는 재량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 또한 규정돼 있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정부가 재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17조6000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신규통화를 발행하게 된 과정에서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44조5000억원으로 차액은 73조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재정증권 발행은 일시차입과 달리 민간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법령과 대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고 발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지난 9년 평균의 3.3배 수준이며 이자비용은 1500억원을 넘어 9.1배로 급증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관련법과 한은 일시대출의 부대조건을 어기는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행위는 해외 주요국에도 없는 사례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가목에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할 것을 의결했다. 정부의 일시차입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로 이해되지만 평균잔액 비교 기간과 누적 개념이 없이는 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와 일시차입금액을 말잔 기준 평균잔액으로 따져보면 재정증권 발행 보다 일시차입이 73조원 더 많았던 지난해 사례에도 신규 대출 조건 강화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말잔 기준 연간 재정증권 발행 평잔은 7조6000억원이고 일시차입 평잔은 4조4000억원이었다. 분기별로 비교해도 1분기에 재정증권 발행 평잔은 3조원이고 일시차입 평잔은 7조6000억원으로 해당 분기에만 일시차입이 더 상회하는 규모일 뿐 2~4분기에는 모두 재정증권 발행 평잔규모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월별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누적 평균 잔액’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넘어선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만 5개월 연속으로 일시차입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5차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한국은행의 대출조건 강화 내용은 단순 말잔 평균잔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부의 상습적인 일시차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며 정량적 관리지표로써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월별 누적 평잔 기준으로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따져야 한다”며 “개정 부대조건이 정부의 과도한 일시차입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입법적인 통제로 이자비용 절감·물가 악영향 요인을 방지하여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개선하도록 해야한다”며 강조했다.

내달 중에는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보완·업데이트, 밸류업 정기 평가보고서 검수와 시장반응 수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한편 금융위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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