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HUG 제출 분양보증 사고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3년 급격한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주택사업자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고액은 1조 원을 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보증 사고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할 때 사고액 증가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HUG가 제출한 분양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 사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계약자(주택분양, 주상복합분양, 오피스텔분양 등)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한 `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당시 분양보증 사고액은 2조1411억 원이었다.

최근 5년 추이를 살펴보면 `19년 2022억 원(1건), `20년 2107억 원(8건)이었으나 `21년과 `22년엔 분양보증사고가 없었고, `23년엔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23년 분기별로 살펴보면 3월 말에는 657억 원(1건)에 불과했으나, 6월 말 4336억 원(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9월 말에는 9815억 원(12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HF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년 말 기준 HF 사업자보증사고액은 1791억 원으로 `04년 3월 사업자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건수는 11건으로 `15년 15건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이 대부분인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사업자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업·폐업, 장기적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보증 사고로 정의한다.

직전 4년 동안 `19년 3억 원(2건), `20년 237억 원(3건), `21년 35억 원(4건), `22년 55억 원(3건)으로 평균 사고액(건수)이 82억5000만 원(3건)을 기록했다.

`23년 3월 말에는 224억 원(2건)으로 급증했고, 6월 615억 원(5건), 9월 1458억 원(8건)이 되면서 6개월 사이 사고액은 7배 이상, 건수는 4배 급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는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시),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가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한계상황에 처한 건설사 상황이 지난해 보증기관 보증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할 때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온 힘을 다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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