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 부과, 146건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도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19년 6월~22년 2월기간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더해 성우하이텍이 `17년 10월~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시키는 약정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 거래 수행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 주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이 제고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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