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세포탈, 조세정의 훼손하는 중대 범죄…피고인,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세금포탈”

대법원이 클럽 아레나를 비롯한 유흥주점 다수를 운영하며 5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실소유자 강 씨와 그의 지시를 따른 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9일 대법원 제1부(나) 재판부(재판장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강 씨 지시를 따른 임 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강 씨는 `10년부터 `19년 사이 유흥주점 13곳, 클럽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거나 업소를 위장해 차명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세금 541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18년 세무조사 결과 발표 당시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총 162억 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실소유주가 피고인 강 씨였음이 드러났고, 탈세 기간과 금액도 크게 늘었다.

이에 `22년 10월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 씨에 지역 9년과 벌금 550억 원, 범행에 가담한 임 씨에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씨는 유흥주점 13곳, 클럽 2곳을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차명 등록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며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541억 원에 달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씨는 관련자에 그들이 유흥주점 실제 사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했다”며 “이는 국가 형사 사법기능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된 공판절차에서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씨에 대해서는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도 `14년부터 `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고 포탈세액만 211억 원에 달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제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강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다. 일부 필요경비가 탈세액으로 포함된 부분이 일부 참작된 것이다. 강 씨 지시를 따른 임 씨에 대해서는 항소(사실·법리오인 및 양형 관련)를 기각, 원심판결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강 씨가 공동사업자 또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근거법칙, 영업 관련 인적 관계, 구성원 변동관계, 자금 조달경위, 의사결정 형태, 자금 흐름, 영업이익 최종 귀속 등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강 씨가 해당 사업장 단독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웨이터장에게 지급된 비용이나 지명비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한 부분은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며 “`11년~`17년 종합소득세 포탈금액과 세액을 다시 산정해 판단하기로 했기에 해당 부분 관련 일부 무죄”라고 덧붙였다.

양형 관련해서는 “조세포탈은 국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세금을 포탈해 그 죄가 불량하다”며 “`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세포탈을 저질렀고 세액도 50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수사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유도했고 일부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수익금이 배당금으로 지급됐고 피고가 사업장 운영 이익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실제 취득액이 포탈세액보다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임 씨에 대해서는 “사실 및 법리오인 관련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를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에 처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기에 상당한 가납을 명한다”며 “임 씨 항소는 기각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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