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서 40평대와 20평대를 받을 수도, 40평대를 받고 환급금(청산금)을 받을 수도 있는 홍길동씨. 1+1을 받으면 최상의 선택일 것 같은데, 종부세와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종부세 중과 어떻게 될까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2주택이하(일반세율)’와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 초과시 중과세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구하고) 3주택 이상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과세표준 12억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1을 받아도 종부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니 고민해볼만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후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므로 분양선택이후 실제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중과하에서는 그 많은 세금을 내고 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해제만 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1+1 분양선택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정책적인 세금입니다. 이런 세부담을 영원히 국민에게 안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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