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거래 동향

일반적으로 자사주라 칭하는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가진 것이다. 자기주식을 거래하면 세무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온다. 의뢰인 요청으로 자사주 거래 업무를 맡은 조세 전문가들도 적법한 법적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거나, 주가가 급락할 때 일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있거나,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막기 위해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상장기업만 자사주 거래가 허용되었고, 비상장회사는 회사 합병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목적 외에는 취득이 허용되지 않았다.

상장기업에만 적용하던 자사주 매입 정책을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회수 유연성 등의 이유로 2011년 상법을 개정하고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빌린 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빚을 갚는 용도로 자사주 거래가 활용되는 경우가 유행하게 되었다.

자사주 거래가 성행하자 과세당국에서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회사의 자금이 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장기간 보유한 자사주를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어느 사이에 자사주를 거래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사주 거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사주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과 분쟁이 예상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과세방법의 차이다. 자사주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의 감자 또는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법으로 인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25%인 반면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 최고세율이 45%가 적용돼 20%의 세율 차이가 발생해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이를 부인하는 결정을 했다.

다른 하나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무수익 자산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사주의 취득으로 지급된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이 있어 이자가 지급됐다면,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양도한 주주에게는 소득처분을 통해 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자사주 취득에 대해 취득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가 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우려되므로 자사주의 거래와 관련한 과세문제와 컨설팅 방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자사주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구분

자사주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나 특정 목적으로 재취득해 보유하는 주식이다.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의 취득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의 취득을 통해 유동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자사주 거래와 관련한 과세방법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로 과세된다.

자사주 거래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취득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세부담의 차이가 현저하다. 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차이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취득 이후 회사의 자사주 처리방법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율이 낮은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장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유하는 경우, 일시보유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상법은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보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벌칙 규정도 없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자사주를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자사주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며, 소각 또는 제3자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자사주 대가로 지급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분하고, 지급 이자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사주의 양도가 적법한 한,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만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 자사주 거래가 유효하다면, 자사주를 재매도함으로써 자사주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사주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무수익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주로 친인척과의 거래나 회사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비상장법인을 경영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법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일정한 해결책을 제공했다. 컨설팅 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활용 사례가 많아졌으나, 무분별한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는 추징 사례도 많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에서 자사주 취득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다. 비상장회사의 경영자가 비용 처리할 수 없는 지출을 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다.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하는 행위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 하지만 이 자사주를 장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유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사주의 일시보유목적(매각을 위한 행위 입증)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사주 처분 의도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사주를 처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 공고를 통해 자사주 매각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자사주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유동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강력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자사주 취득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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