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 요구권자 중에 지방국세청장은 제외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정안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명확히 하고,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등록증 및 세무법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장에게 있지만,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으로만 정비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바뀐다.

이같은 시행규칙의 개정은 2012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복수 세무사회가 생기지 못하도록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개정한데 따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징계요구권의 경우 2018년 지방청장의 징계요구권이 폐지되면서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지방청장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