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법제화 관련 공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CP 평가기준·절차 마련 ‘오는 6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섰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여기에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이에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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