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준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5.15%...OECD 평균은 3.75%

올해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강화정책 이전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TIP 제115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2년)’에 따르면 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22년 우리나라 총조세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과 평균값을 모두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OECD 국가 평균 3.75%와 중간값 2.78%보다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평균인 0.97%보다 높으며 중간값인 0.76%를 상회한다.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21%로 15개 국가 평균인 0.24%보다는 낮지만 중간값 0.1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만이 토지가치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최근 10년간 GDP 대비 총조세 대비 및 민간부동산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3년 4.23%에서 `21년 5.36%로 1.13%p 증가했으며 `22년 다소 안정되어 전년대비 0.21%p 하락했다. 이는 `22년 OECD 국가들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전년대비 평균 0.2%p 하락하고 중간값 역시 약 0.3%p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전 10년간 OECD 국가 중간값은 3.44%에서 2.78%로 0.66%p 하락했으며 평균값은 4.31%에서 3.75%로 0.56%p 감소했다. 반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전년대비 0.05%p 증가했으며 이전 10년간 0.51%p 증가해 OECD 평균이 동기간 0.07%p 하락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민간부동산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0.02%p 증가했으며 이전 10년간 0.06%p 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으나 OECD 평균과 중간값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10년간 OECD 평균은 0.07%p, 중간값은 0.04%p 하락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 원인은 `18년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세 과세표준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기인한다.

`18년 이후 부동산 보유세는 15조6000억원에서 `22년 2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4.4% 늘었고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38%씩 큰 폭으로 증가해 `22년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보유세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재산세로 `18년 74%에서 `22년 61%로 비중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12%에서 25.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46만3000명에서 `22년 128만3000명으로 2.8배 증가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39만3000명에서 119만5000명으로 3배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같은 기간 1조9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3.6배 증가했고 주택분은 4432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약 7.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20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을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현실화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까지 부과했지만 `23년은 최저 0.5%에서 최고 5%로 완화하고, 주택분 공제액은 기본공제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역시 이전 최대 300%에서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150%로 완화하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2년 이후 60% 적용(토지는 100%)해 `21년 95%에서 완화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전년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23년(결산) 종합부동산세수는 4조6000억원으로 `22년 대비 약 2조가량 줄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49만9000명으로 `22년 128만3000명에서 78만4000명 감소했고 특히 주택분의 경우 41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78만3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재산세 역시 `22년 이후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23년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 이슈페이퍼 TIP 제115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 이슈페이퍼 TIP 제115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 이슈페이퍼 TIP 제115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 이슈페이퍼 TIP 제115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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