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배당에 대한 입법적 보완 동향

법인은 결산 마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때 지난 결산기의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주주총회 결의로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12월을 결산 기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은 정기 주총의 시기이고, 많은 기업의 정기 주총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자격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두둑한 주머니 사정에 배가 절로 부르다.

기업의 배당금은 개인이 현금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로, 법인이 현금으로 받으면 법인세로 과세된다. 배당을 받을 때 주식으로 받는 등 현금으로 받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도 배당으로 보아 현금배당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한다. 특별히, 개인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9.5%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주주가 가족 등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비상장 기업의 경우 배당에 따른 과도한 과세부담으로 인해 대체로 배당을 망설이게 된다.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없거나 적은 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 시장이 형성되었고,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이다. 기존에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법인의 경우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컨설팅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에 대한 세법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과 같은 자본준비금은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투자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대하여 법인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을 제외하고 있을 뿐, 감액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해석에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익금불산입되는 한도와 관련해서 법률에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해석을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초과금액을 익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때, 법인 입장에서는 전체 주주 집단의 투자원본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주 간에는 발행가격이 높은 주주와 발행가격이 낮은 주주 간에 손익의 실현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가격에 출자한 주주는 후에 지분 가치를 높게 평가한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법인에 쌓아두었다가 감액배당을 계기로 자신의 투자원본 이상을 반환받을 경우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의 대상에 3% 재평가적립금이 제외되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을 계기로 감액배당과 관련한 내용의 정리와 컨설팅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감액배당에 대한 상법과 법인세법의 취급

법인세법에서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출자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등의 자본전입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상법에서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지만,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는 전입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자본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다.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성격상 납입자본이 아닌 평가차익에 불과하고, 재평가세 납부 및 자본충실화 목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외유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 비추어 재평가적립금의 감액을 통한 배당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서도 법령 해석을 통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재평가적립금은 상법상의 자본준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차익(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해당 차익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나, 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래의 성격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준비금으로서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함에도 차익에 포함되어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으려는 취지인 반면, 재평가적립금은 성격상 납입자본이 아닌 평가차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 해에는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지 않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가 되고, 자본준비금 중에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감액배당도 익금산입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절세 컨설팅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회사의 주식가치가 큰 경우에 부동산의 현물출자, 부모의 가수금 출자전환, 외부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을 통해 자본준비금이 발생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때 발생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지난 해부터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는 달리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로 개정되지 않았고, 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으면 낮은 가격에 출자한 주주는 기업가치가 증가된 이후에 높게 평가된 지분가치로 출자한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법인에 쌓아두었다가 감액배당을 계기로 자신의 투자원본 이상을 반환받아 이익이 실현될 수 있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를 하려면 증여의제로 별도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리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의 입법 보완도 충분히 예견된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을 통한 절세계획은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