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1시 의왕시 백운호수 음식점에서 업무협약식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회장 최진구)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지부장 이태근)가 오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능안길 2(백운호수) 황토장어본점에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두 전문직 단체 대표 및 임원 25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고객들에게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세무서비스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회원간의 우의증진을 위한 폭넓은 토론에 이어 협약식에 서명한다.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는 안양지역세무사회 회원 100여명과, 동안양지역회 회원 200여명, 안양지역 공인회계사 회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직의 임기는 2년인데, 현재는 안양지역세무사회 최진구 회장이 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동안양지역세무사회 이종갑 회장이 맡게 된다.

이날 협약에는 세무사와 법무사간의 업무협력 윈윈을 위한 방안 6조항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제1조 본 협약은 사법 및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업무협조범위), 상호간의 협조범위는 아래 각항과 같으며, 세부내용 및 추가사항에 대하서는 별동의 협의를 통해 정할수 있다.

1, 협업교류=회원간의 협력업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회원간 만남의 장을 1년에 1회 개최한다.

2, 교육교류= 각 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상대회에 미리전달, 1년에 1회 학술회를 개최한다.

3, 홍보교류= 홍보를 공동으로 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한다.

4, 봉사교류= 각 회의 봉사를 공동으로 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5, 기타교류= 각 회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여 교우의 법위를 넓힌다.

▶제 3조(운영), 본 협약에서 규정한 협력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업무는 관련 실부자를 중심으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본 협약은 유ㅛ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비밀유지), 본 업무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업무추진 외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제 6조(기타),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양측의 상호 협의 동의를 거쳐 서면에 의해 수정 도는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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