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보유한 국세청이 세금의 원천인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가히 ‘폭탄 수준’의 세무행정상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세담보 면제(1억원 한도), 압류‧매각 유예(1년 범위), 경정청구 우선 처리,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지급 같은 자금 유동성 지원에 이어 R&D세액공제 우선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이라는 경영상의 지원책까지 단단히 장착했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세금문제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도 펼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뿌리‧소부장 전문기업에게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주식양도‧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

또한 이들 법인에게는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과다 계상,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전에 미리 안내했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가히 역대급 세정지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지방청은 물론 전국의 133개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해당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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