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을 정상보다 낮은 금리에 하도록 지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약 8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15일 개시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류혁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속행한 가운데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선임(변경)으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의견 진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작년 7월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피고인 류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검찰은 “류혁은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사모펀드 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모 전 대표와 `22년 8월 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박차훈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유했다”며 “`21년 4월 22일에는 박차훈이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법률 자문료)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류혁 단독범행 관련해선 “다른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트너스사로부터 합계 9200여만 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수수했고,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700만 원, 또 5000만 원 중 일부를 송금받아 이익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경법 위반 수재 관련 부분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으로부턴 가맹점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700여만 원을 결제해 이익을 수수했다”며 “`22년 3월에는 박차훈 변호사비 2200여만 원을 대납해 이익을 공유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경법 위반 배임 관련 부분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1200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대출, 저금금리 적용, 취급수수료를 낮춰주기까지 했다”며 “이는 새마을금고에 8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검찰 측 공소사실 설명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송구스럽게도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됐기에 파악이 덜 된 상태”라며 “증거목록만 9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박차훈 전 회장이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역시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고, 벌금 2억 원, 범죄수익 추징만 1억22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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