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문제로 고민하는, 중견기업 100억원대 매물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일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978,800,000원입니다. 이 많은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야 할까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자에게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납이란 2개월이내에 나눠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분납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한내 1,500만원 그로부터 2개월내 1,500만원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1회(10년간)까지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부연납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간(9월)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율은 3.5%입니다. 하지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따르므로 고정이율이 아닌 변동이율입니다.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할 수도

이외에도 사모펀드, 지분투자자 등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건들중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회사를 운영할 후계자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세금납부방안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