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사명 변경 및 재무제표 의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前 한길TIS)은 19일 한국세무사회 본회 6층 대강당서 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영업보고, 감사보고, 플랫폼세무사회 등 사업보고를 비롯한 이사 및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감사보고서(감사 구광회, 김형상)에 따르면 `09년 한길TIS가 설립돼 15년이 경과해 6개 사업부분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회계연도 매출액 24억 원, 당기순이익 6억 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최근 3년 경영 성과는 이전 사업연도 대비 부진하나 `23 회계연도 영업이익률은 27%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부채비율 3.2%, 유동비율 2.972%로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하다.

다만 신규사업 투자 부진 등 기존 사업이 한계에 봉착한 실정이기에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로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총 7가지 항목의 시정 및 권고사항은 ▲고액 기부금 지출 ▲CMS 수수료 부당 지출 ▲오피스몰 운영수익 우회 기부 ▲과다한 법률자문료 지출 ▲자기주식 처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회사로 전환 추진 ▲재무제표 공시 등이다.

이날 구 감사는 “회사 재무구조에 비해 과다한 기부금 지출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고액 기부금 지출 시 이사회 사전 의결을 거쳐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액기부금을 지출하고서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다분히 지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며 “감사일 현재 6131만9690원은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해 세무상 부인된 상태로 법인세 절감 효과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CMS 수수료 부당 지출에 대해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후원자로부터 징수하는 후원금에 대한 CMS 수수료를 당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감사는 “홈페이지 당사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지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가 등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약정서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재단 요구로 지출된 것이기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년 6월부터 사무용품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데 세무사 회원 대상 사무용품 판매대금 3%는 당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별도로 1%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토록 하는 3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역시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물품 구매자인 세무사 회원에 공지되지도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당사가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 수입을 공익재단에 우회 기부하는 것이기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법률자문료 지출에 대해선 “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받고자 `10년부터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23 사업연도는 2개 법률사무소에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의 자문료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감사는 “당사는 업무 성격상 매월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한 자문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자문실적이 전무하다”며 “즉시 법률자문계약을 파기하길 바라며 사건 발생 시 개별 건별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게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년 취득한 자기주식 25억6670만 원(10만2668주)에 대해 상법에 따라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재무제표를 한국세무사회 게시판에 공시해 주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회사 전환 추진 관련해선 “한길TIS 프로그램 독자개발 및 운영회사로 전환해 명실상부한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회가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사업을 한길TIS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전문 인력확보로 플랫폼 원천기술 확보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감사는 “종합적으로 볼 때 회계 부분 감사에선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으나 이사회 논의도 없이 경영진이 임의로 과다한 기부금 및 법률자문료를 지급했으며 특히 당 법인이 부담할 의무 없는 CMS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세무자문·세무조정 계약을 통상적인 상관례와 다르게 임대주 요구로 5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물 노후로 인한 중앙난방 가동 중단, 누수, 동파 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과 자체 난방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사무실 이전도 하지 못하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으로는 중요한 계약과 경비 지출 시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감사는 “한국세무사회는 한길TIS가 혁신적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급변하는 AI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세무사회와 함께하길 바란다”며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에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감사는 “세무사 회원이 직무수행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업 다각화, 경영혁신으로 한길TIS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길 바라며 한길TIS 임직원도 모두 함께 노력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3년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당기 총 매출액은 24억3456만9807원, 영업이익 6억9819만965원, 당기순이익 6억1801억151원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공석인 사외이사로는 현 한국세무사회 황성훈 전산이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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