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전 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2년 6~7월경 세무사 B씨(구속 기소)로부터 B씨가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청 소속 세무공무원인 C씨도 B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이나 무마 대가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세무사는 대구청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세무조사 경력만 15년을 쌓았으며, 대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조사 관련 정보를 받고 업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B세무사가 A 전 대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검찰이 현직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을 구속하면서 대구국세청은 자체TF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다.

한편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불공정 탈세 검증을 강화하는 등 올해 퇴직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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