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담합행위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이하 덕양)과 태경케미컬(이하 태경화학) 등 2개 사업자가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어프로티움(주), 태경케미컬(주)의 담합 행위 당시 상호는 각각 ‘덕양’ 및 ‘태경화학’이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처리 하기 위해 통상 매년 초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액탄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포스코가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제한 기준액 사이의 투찰가격을 제시한 공급사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적용한 가운데,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상물량만을 정한 후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납품단가입찰’ 방식을 적용해 실시됐다.

이 사건 입찰은 낙찰가가 목표가격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 회차의 입찰에서 복수의 투찰을 진행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18년은 총 5회, `19년은 총 4회의 투찰이 이뤄졌다.

하지만 덕양은 `17년 실시된 입찰에서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 가격으로 투찰한 바 있었고, 이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액탄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덕양은 낙찰가 수준을 상승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물색했고, `17년 말경 들러리 협조 요청을 수락한 태경화학과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최초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덕양을 낙찰을 위해 태경화학이 덕양으로부터 요청받은 가격대로 투찰할 것과 유찰 시 투찰가격을 다시 정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덕양은 낙찰 시 들러리 협조의 대가로 태경화학으로부터 액탄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9년 실시된 1·2차 입찰에서 덕양은 태경화학에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태경화학은 이를 실행함으로써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덕양 2800만원, 태경화학 1400만원 등 총 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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