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3%로 주요 국가인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에 비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TIP 116호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2년)’ 연구보고서에서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 Fiscal Decentralisation를 근거로 하여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현황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입분권 비중은 18.4%, 세출분권 비중은 30.6%로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비중은 17.6%(전년대비 △0.9%p), 세출분권 비중은 43.5%(전년대비 △0.7%p)로 세입분권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출분권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지방세의 세율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세 비중이 `12년 85.5%에서 `22년 75.5%로 10%p 하락하였고,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비중은 `12년 13.2%에서 `22년 24.0%로 10.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주요국이 속해있는 연방국가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감면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 이슈페이퍼 TIP 116호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2년)’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 이슈페이퍼 TIP 116호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2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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