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매하더라도 기존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02.20~03.11) 후 차관회의(03.14) 및 국무회의(03.19)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10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이다.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원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는 최근 주택 구매·보유 부담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말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 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 해 60일 이내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의 경우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말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면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 원), `24년 8월에 1채(3억 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하면 종전에는 `24년 5월에 2주택자 세율(6억 원 이하 1%), `24년 8월에 3주택자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별 동일한 1주택자 세율(6억 원 이하 1%)이 적용된다.

이어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 기준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금(1000만 원→1500만 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 원→250만 원)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매수신청인)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아울러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납세의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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