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시정 않고 판매, 구매자에 시정조치 사실 알리지 않은 사례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10개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주) ▲한국지엠(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국닛산(주) ▲현대자동차(주) 등이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5억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25억 원,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10억 원, 포르쉐코리아(주) 10억 원, 한국지엠(주) 5억8800만 원, 비엠더블유코리아(주) 4억3700만 원, 혼다코리아(주) 4억3000만 원, 한국토요타자동차(주) 3억7500만 원, 한국닛산(주) 3억3000만 원, 현대자동차(주) 1억600만 원이다.

이와 별개로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경우 과징금 140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1100만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1100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200만 원, 기아(주) 100만 원이 부과됐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주)의 경우 과태료 5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주) 700만 원, 기아(주) 1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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