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2회차 사례 연재

#한누리씨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면 세금은 0원이었지만, 내야 할 세금은 1억6100만원에 달했다.

한누리씨의 경우, 취득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양도요건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의 취득요건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야 ‘절세’할 수 있다.

2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제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지난 1월17일 배포한 제1회차에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제2회차부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개별사례에 맞는 절세방안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차에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했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