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셀트리온 업체 관계자들과 단체사진(오른쪽에서 3번째 한민 심사국장).[관세청 제공]
인천시 셀트리온 업체 관계자들과 단체사진(오른쪽에서 3번째 한민 심사국장).[관세청 제공]
20일 인천시 셀트리온 업체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한민 심사국장(왼쪽에서 3번째).[관세청 제공]
20일 인천시 셀트리온 업체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한민 심사국장(왼쪽에서 3번째).[관세청 제공]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인천시 연수구 소재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 국장은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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