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관련규정 개정…현지시정 허용 확대, 시정명령시 의견제출기간 ‘10일→14일’로 연장

앞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함으로써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도 일원화돼,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해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의 혼선을 방지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아울러 `22년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유통∙판매하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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