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9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국세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가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미승인 판정을 받은 뒤 거래소 시장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종 미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 홍보 자료를 보면 세금 신고 방법을 몰라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세무사무소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2021년 최초로 온라인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신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후 숨어있던 환급금을 받은 금액은 2023년 연초 기준 6100억 원이고, 회사는 앞으로 국세환급 서비스 이외 직장인 '월급 찾기',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병원비 환급' 서비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 대리 서비스를 이용한 A 씨의 후기를 보면 납세자의 솔직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씨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에게 매달 10만 원 정도 기장료를 내고 세무 대리를 맡겨놓았습니다.

10년간 세무 관리를 받다 보니 설명도 잘 해주어 궁금한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는 중이지만, 아직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가 쉬워지고 세금 환급도 해준다고 하여도 직접 하려면 두려워서 신고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카톡 등에서 수시로 뜨는 환급 대리 서비스 광고 문구를 보면 저같이 세무 대리를 맡기고 있어 분명히 세금을 환급받을 것이 없어도 솔깃합니다.

그래도 환급금이 수십만 원이라고 해서 혹시나 하라는 대로 입력하여 보니 역시나 최종 환급금은 0원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업자이면서 세무사에게 세무 대리를 맡기지 않거나, 여기저기 일을 다녀서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많다는 느낌이 있다면 수수료 없으니 국세환급 대리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 씨 소감을 보면 우리나라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에게는 추가 비용 문제, 국세청이 아무리 손쉬운 홈택스 등 환급 서비스를 제공해도 실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공돈’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세환급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 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적 측면에서 납세의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납세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납세자 권익은 납세자 주장을 받아주는 것은 물론 판례로 과세 취지가 변경하거나, 과·오납하거나, 신고를 제때 못하여 경정이나 환급 못 받은 국세를 국세청이 적극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환급 대리 서비스가 없을 때까지 납세자가 못 챙긴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주길 멈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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