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LG 회장 맏사위 블루런벤처스(BRV) 윤관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공판이 한 차례 연기 끝에 21일 속행됐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이 배당소득 과세 관련 귀속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블루런벤처스(BRV) 잉여금 산정 근거를 요청한 가운데 피고 측 변호인은 5개월이 지난 마당에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특정해 이야기하면 조사국이 이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원고 윤관 대표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23년 3월 윤 대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년 2월부터 `21년 8월 사이 윤 대표의 배당소득 221억 원 관련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고, 소득세법상 그를 거주자(국내)로 여겨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 원을 추징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는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거주자가 아닌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윤 대표는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며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도 미국에 내고 있고, 국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만 인정된다. 국내 거주인 요건은 1년의 약 절반인 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윤관 대표가 근무 중인 블루런벤처스(BRV)도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12년부터 서울 소재 한남동 자택에서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업을 수행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점을 추징 이유로 들었다.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관련 미국 외 지역에 체류했던 기간은 여행이나 사업 목적 출장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기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 제기에 앞서 `22년 12월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조세심판원 역시 윤 대표가 국내에 회사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12년부터 `19년까지 국내 연평균 체류일 수가 180.6일로 다른 국가 체류기간 대비 월등히 많고,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을 해외 거주 기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윤 대표가 미국에 거주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복 심판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지난 19일, 피고 측이 12일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며 “준비서면을 보면 유보소득 과세논리에 대한 의문, 장기거주 관련 새로운 주장을 펼친 것 같다”며 설명을 요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배당소득 과세 관련 귀속시기가 맞지 않다는 점, 과세관청이 블루런벤처스(BRV) 잉여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알 수 없기에 이를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라며 “잉여금 숫자(산정)에 대한 근거서류까지 제출하는 이러한 소송은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일반적인 소송진행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 이야기하면 조사국에서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5개월이나 지난 마당에 저 숫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며, 거주 관련 문제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법리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5월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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