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복무 또는 전역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 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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