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내달 29일까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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