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달사용한 경우 미달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때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금액입니다. 운용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용 유·무형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이 아닙니다.

둘째,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운용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7두26711).

셋째,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그 소득에서 지출한 금전은 운용소득과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합니다(재산상속46014-18, 2003.01.29.).

넷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다섯째,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 소득에 가산하지 않습니다(인터넷방문상담4팀-199, 2006.02.06.).

여섯째, 현금배당액뿐만 아니라 주식배당액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014-40, 2002.02.15.).

1년내 80% 사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 금액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 사용의무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서면-2023-상속증여-3543, 2023.12.15., 서면-2018-상속증여-2430, 2019.02.25.).

둘째,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895, 2010.12.02.).

셋째, 보증금의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재산세과-174, 2010.03.19.).

넷째,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재재산-32, 2017.01.12.).

다섯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①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③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일곱째,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입니다(재산세과-273, 2009.09.21.).

여덟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서일46014-11679, 2002.12.12.).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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