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외건설자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까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해외건설자회사(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최근 건설회사들이 중동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었지만 자회사가 사실상 망한 상태에서 대여금에 대해 비용처리를 못하고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②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닐 것

③ 2022.12.31.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④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할 것

⑤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것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있나요?

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 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손금산입률을 곱하면 됩니다.

손금산입한도 = (대여금 등 –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 손금산입률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손금산입률은 2024.1.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를 한도로 매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씩 가산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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