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LS가 오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LS그룹 주요 계열사가 조만간 잇달아 이사회를 열어 RSU 제도 폐지를 의결할 계획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천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RSU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며 지난해 말부터 RSU 지급 현황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가 강화된 데다, 재계 일각에서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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