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통해 외국인 국채투자절차 대폭 간소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적격외국금융회사(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 수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했다.

그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왔다.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로,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이에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돼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적격외국금융회사(QFI)’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는 FTSE Russell이 관리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주요 선진국 24개국(미국·영국·일본 등) 편입돼 있으며, 한국은 지난 `22년 9월부터 관찰대상국 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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