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동안 온라인으로 실시하던 정보보안 교육을 집합교육과 병행토록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은 최근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실시해 왔던 정보보안 교육을 해킹사례를 시연하는 등의 사례 위주의 집합교육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정보보안 교육은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부교육으로 정보보안 개요,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및 기타 정보보안 규정, 정보보안 위반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교육 시스템 개편은 국세청의 정보보안 감사 결과, 직원들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업무목적 외 열람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신규직원, 조사요원, 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와 사용자 관리, 전산보안검사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 등 세무 업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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