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세무사 4명과 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받았다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징계자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탈세상담과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정 모 세무사가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모 회계사가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 고 모 세무사가 성실의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이모 세무사는 과태료 300만원, 곽 모 회계사는 과태료 200만원, 양 모 세무사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