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영세 개인납세자에 이어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2014년 3월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2014년 3월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내달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존 개인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인납세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사건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한다.

소득금액과 재산가액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구세액 요건 완화로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0.4% 증가(+126건)해 총 541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았으며,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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