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5개 시민단체, 22대 총선 조세·재정개혁 과제 관련 좌담회 개최

나원준 교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고려 시 증세 통한 재정 여력 확보 절실한 시점”

정세은 교수 “부자감세 인한 세수결손·지출축소, 성장률 하락과 서민 고통으로 연결될 것”

유호림 교수 “재벌 조세부담 축소하면 낙수효과 있다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자 주장만 반복”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환원해야”

최은영 소장 “투기 억제, 조세형평성 확보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축소해야”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가 열렸다.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가 열렸다.

`23년 56조4000억 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서민증세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그 원인은 尹 정부의 초부자감세이며, 즉각 법인세와 자산과세 감세 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유찬 회장(포용재정포럼)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날 좌담회는 발제 후 토론이 아닌 각 패널이 각각 ▲총괄 ▲조세(총괄) ▲조세(법인세) ▲국가재정 ▲조세(부동산) 및 주거예산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나원준 교수(경북대학교 경제학과)는 증세를 통한 재정 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복지 지출을 비롯한 공적 지출 소요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산업전환, 양극화 때문에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 자체가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했으나 저성장 국면에 이미 돌입한 지금으로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윤석열 정권, 이후 들어설 어떤 정부도 적극적인 개입 없이 그 흐름을 되돌리거나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가 복지비용과 기후위기 대응 비용, 산업구조 변동에 따르는 비용 등을 사회화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 확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교수는 “물론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 갭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를 활용하는 대처 방식도 일정 기간 얼마든지 가능하나 국가채무는 그것이 재정위기 원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잠정적으로 우회하는 전술일 뿐이라는 점에서 항구적 해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양인구와 생산인구 간 상대적 비중이 변하며 세입과 세출 불균형이 점점 더 구조화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재정준칙을 둘러싼 갈등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는 측면이 없지 않고, 국가채무를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세출에 대비해 충분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공적 지출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는 앞으로 한국이 외면하거나 피해 갈 수 없고, 지금 필요한 정치는 확대일로의 사회적 위험을 개인화하지 않고 사회화할 수 있는 증세정치”라며 “증세를 위해 국가는 자신의 공적 활동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왜 정당한지 시민을 설득해야 하며 국가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패널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는 이번 총선이 노골적 초부자감세를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정의로운 증세를 통한 공약 실현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정세은 교수를 대신해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가 맡았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22년 대규모 재벌부자감세로 인해 5년간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23년 56조40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특히 올해부터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23년 1.6%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성장률은 1.4%에 그쳤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를 기록해 서민 삶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은행에 따른 `23년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4%P로 전년 대비 0.1%P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게 하거나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22년 12조5000억 원, `23년 14조6000억 원(전망) 가량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며 심지어 재벌대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돼 재벌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금액 증가세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이처럼 덜 걷고 덜 쓰는 데다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은 비단 세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사회가 대규모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인구위기,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재벌부자감세를 실시한다면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를 제약해 한국 사회 미래를 위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자감세는 복지감소로 귀결되거나 중산층 전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앞서 박근혜 정부가 그러하듯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그로 인한 지출축소는 성장률 하락, 서민 고통을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법인세 감세, 자산과세 감세 등 부자감세 정책 철회,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금투세 조기 시행, 부의 대물림을 완화할 상속세 강화, 복지정책 목적세로서의 최소한도 증세 추진 등”이라며 “향후 정의로운 증세를 통한 공약 실현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패널로 나선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낙수효과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철 지난 新(신) 자유주의자들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은 과거 트러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부자감세를 추진했다 49일 만에 퇴진했고, 이어 집권한 수낵 정부는 감세안을 즉시 폐기한 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 및 자본이득 세액공제 축소 등을 단행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과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벌어들인 대기업에 대해 10년간 약 337조 원을 과세하기로 하는 등 부자증세로 약 100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독일은 소득세 과세표준 연간 소득 하한선을 `22년 9984유로에서 `24년 1만1604유로로 인상했고, 자녀공제 최고 한도액은 `22년 8548유로에서 `24년 9312유로로 인상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다.

유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부자증세로 재정을 조달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조세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그들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근거로 부자감세와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국세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23년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22년 대비 2.8%P 감소한 반면 소득세 세수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1.1%P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 단행한 부자감세 이후 `09년 법인세 세수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P 감소했지만 소득세 세수 역시 0.8%P 감소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는 이전 부자감세보다 더 노골적이고 약탈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22년부터 추진하는 재벌·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결과가 오늘날 재정파탄과 경기침체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모른다면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이자 재벌 대기업 등 1% 기득권만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따라서 이번 총선에선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부자감세를 준엄하게 심판해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조세부담 여력이 있으면서도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아온 재벌과 대기업, 자산가 등에 대한 증세로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데이터세 등 新(신) 세원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조달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서민, 청년세대 복지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역시 각종 감세 조치의 객관적 평가 및 일부 환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 감세 중 가장 세수감이 큰 정책은 법인세율 인하”라며 “법인세율 인하 이유인 투자 증대 등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이상 총선 이후 관련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이전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25%(과표 3000억 원 초과기업) 세율을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율을 1%P 인하해 현재 9%에서 최고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추경호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며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면 내수가 활성화해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러나 이러한 말을 부정한 것은 놀랍게도 기획재정부”라며 “공식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28조 원 세수가 줄고, `22년 정부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약 60조 원이 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듯 장관 말을 기획재정부가 공식문서로 부정하는 기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다소 법인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회부담금은 가장 낮은 편”이라며 “결국 법인세와 각종 사회부담금을 합치면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보다 부담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보다 사회부담금을 큰 폭으로 적게 내는 대신 법인세를 다소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전체 구조를 비교하지 않고 법인세율만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는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부자 감세에 몰두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방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고, `22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을 축소했으며 다주택자 세율 중과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22년 12월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 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최 소장은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광범한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자산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23년 기준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건수는 1만6016건으로 전체 매매건수 49만8389건의 3.2%에 그쳐 1세대 1주택자 대다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투기 억제와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세 차익으로 인한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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