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지정기부금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국세청은 “지난 연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보험료, 의료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내용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의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 2)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항목의 특별공제 종합한도 계산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소득세법상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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