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예산지원

국회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류지영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교육감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에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서상기, 이자스민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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