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목적 달성됐음에도 다른 이유로 유지되는 것 상당”

“일몰 도래한 항목 원칙적 페지, 다시 필요한 부분은 재차 도입”

저성장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들어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다.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135조원. 정부는 이중 60%, 약 84조원 정도는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51조원은 세입기반확충 즉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말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이날 김 실장은 앞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을 정리했다.

“보통 재원마련의 방향으로는 세율인상, 새로운 세목신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직접적 증세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인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지금까지 세금을 적게 내어온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정부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택한 이유는 세율을 올리면 바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 경제주체들의 투자의욕이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OECD에서도 소위 조세경쟁이라고 해서 직접세 즉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인상을 자제하고 세원을 넓혀가는 것이 맞다고 방향을 제시했듯이, 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인위적 증세는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그동안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냈던 계층 즉 비과세 감면이나 변칙 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것이 우리경제에 주는 부담도 적고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비과세 감면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48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은 사실 하나 하나 항목자체가 나름대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감면 항목중에서도 실제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 폐지 원칙은 일몰이 도래한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페지하고,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차 도입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

재차도입 할 경우에는 하나 하나 상세한 내용을 평가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하경제와 관련해서는 4대 분야를 국세청과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소위 고질적인 민생 침해형 탈세, 대기업 비자금 조성, 대재산가의 변칙상속, 역외탈세 등이 중점대상이다.

이와 함께 행정적인 것 외에 제도적 측면에서도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받아 과세에 활용한다는 든지, 세금계산서수수 방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등 자료상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소위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 그러나 국세청 관세청 세무조사는 개인 0.1, 법인 1%로 기존의 비율 범위내에서 하되 4대 분야에 대해 좀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차별해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분간 유예하는 등 2원적으로 조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이면 비과세 감면은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과, 이해관계집단 등과 수시로 소통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재원마련 정책과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은 현재와 같은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러울 것이므로 근복적인 입법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의 내용이 대폭 후퇴한 것을 빗대어 밝힌 것으로 읽혔다.

이어 그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복지재원의 조달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또한 증세보다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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