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판례다.

1. 사실관계

① 주식회사 ○○쇼핑의 대표이사 소외 1이 1997. 6. 23. ○○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대책위원회’라 한다)에 위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등을 대금은 35억 원, 대금지급기일은 1997. 9. 23.로 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36%로 정하여 양도한 사실(이하 소외 1의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위 주식 등 양도대금 채권을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② 소외 1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1997. 6. 23. 동업 정산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1997. 9. 2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1997. 9. 12.에는 차용금 반환 등 명목으로 추가로 7억 4,000만 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넘길 때에는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1999. 9. 12.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및 또다른 채권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원고 및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원채권’이라 한다), ③ 소외 1은 1999. 9. 12.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0. 7. 24.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및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수습대책위원회에 그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④ 원고 및 소외 2가 2004. 3. 30.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30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 1,687,341,838원을 지급받은 사실, ⑤ 피고는 2011. 3. 1. 원고 및 소외 2가 지급받은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2004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채권양도시인지 아니면 채권자가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인지 여부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채권양도시가 아니라 채권자가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임.

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쟁점 채권의 가액에서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원고 및 소외 2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7. 24.에는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및 소외 2가 현실로 추심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이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2004. 3. 20.과 2007. 6. 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민사상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세법상 그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즉,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채권양도시인 2000. 7. 24.이지만, 이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라는 것이다. 대상 판결은, 민사상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와 세법상 채권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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