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좀 난해한 것 같다.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다.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시티는 대전 중구에 있는 1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2005. 5. 27.경부터 2006. 9. 6.까지 사이에 신탁법에 의하여 OO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OO시티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07. 6. 22.자 및 2007. 6. 30.자 각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07. 6. 26. OO시티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2. 4. 원고가 2007. 6. 26. OO시티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111조, 제12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OO시티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198,177,220원, 농어촌특별세 27,783,470원 합계 225,960,6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대전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누738 판결)

대전고등법원이 인용한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합4850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OO시티의 과점주주로 될 무렵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KB신탁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신탁법 제31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신탁법 제38조)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 등이 문제될 뿐인 경우에까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내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은 법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의 동기, 조세부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특히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신탁은 담보신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② 위와 같은 견지에서 구 지방세법에서도 제110조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신탁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과점주주로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신탁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간주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파기 환송)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도 위탁자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OO시티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OO시티가 OO신탁에 신탁하여 OO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법인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은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다. 신탁법리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상 판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이러한 신탁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에 이어 대상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정부는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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