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122,100,000원에 소외 1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그런데,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인 소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었다. 위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상 판결의 취지이다. 타당한 결론이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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