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묘지로 사용되지만 지목상 임야라면 “비과세 안돼”
조세심판원 “조세법규…확장해석, 유추해석 할 수 없어”

K씨는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한통 받았다. 약 100여년 동안 4대 조모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였다. 과세관청에서 집안의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K씨의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했던 것.

K씨는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지만 약 100여년 동안 4대 조모의 묘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토지”라면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려 해도 과세관청은 묘지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대통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지적공부와 현황이 모두 ‘묘지’로 되어 있어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할 수없이 K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한 이 건 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 2016지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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