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표이사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증여세 부과
심판원, “현금증여 아니어서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남편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지출되는 생활비의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심정일까. 아마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 국세청으로부터 황당 증여세 과세통지서를 받은 청구인 A씨의 사연은 이렇다.

문제는 남편 B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세무조사로부터 시작됐다. 남편의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았고, 그와 동시에 B씨의 증여세 조사(자금출처조사)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세청은 부인인 청구인 A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남편 B씨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것.

그러나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부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와 관세관청의 주장을 살펴 본 결과 A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볼 때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의류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A씨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닌 신용카드 대금을 남편이 대신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A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부채상환이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부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A씨가 개인소득의 범위를 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자금 전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심2016서1029)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