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변호사 출신 의원들, 법개정에 반대의견...재논의도 불투명 

개정안 찬성의원들 “다음 2소위 개최시 재논의해야”…위원장 “감안하겠다” 정리
 

▲ 2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법사위 제2소위 현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08년 2월, 제17대 국회에서 논의된 이후 정확히 9년 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법사위 테이블로 올라왔지만 결국 재논의로 분류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오전 10시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계류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약 45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는 법사위 2소위에 상정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취지의 의견을 밝혔지만, 변호사 출신의 한 의원이 “기존에 쓰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과 기득권은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세무사법 기존 조문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법사위의 소관업무이고, 법사위원들이 이러한 입법을 방해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개정안 통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번 열리는 법사위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김진태 위원장은 재논의 역시 감안하겠다며 확답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세무사업계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무사제도를 창설하고 부족했던 세무사를 공급하기 위해 자동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미 세무사제도는 정착됐고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자동자격은 삭제됐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세무업무는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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