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 포함

김경수 의원 “중소기업 취업시장 인력 공급 확대하려는 것”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이고 그 일몰을 오는 202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2018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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