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등 소기업 감면비율 현행 10%→15%로 상향
조정식 의원,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활력증대 도모하려는 것”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7년 연장하고,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특별세액감면제도가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임종성, 홍영표 의원 및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2명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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