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통합의 '달인'…뉴젠의 세무사랑 프로그램 세무사회 인수토록 한 장본인

본회 부회장과 서울세무사회장 재임시 ‘세무사 50년 숙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

◆ 풍부한 개업경력과 회무경험…회원들 고충·애환 너무도 잘 아는 정통 세무사

▲ 이창규 세무사

충남 보령출신으로 국세청과 서울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당시 사무관이었지만 국세청에 몸담은 사람들이라면 이창규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갔다.

1992년 세무사를 개업하여 기장대리와 양도세신고, 조정계산서작성 등을 직접 하는 정통 전업세무사의 길을 걸었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지내면서 회직에 대한 봉사라는 길에 매력을 느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1만여 세무사들의 미래 먹거리가 지켜지고, 또 화합하면서 자긍심에 가득찬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회 부회장, 서울세무사회장 시절 부단히 뛰어다녔다. 솔직히 ‘물심양면’을 마음을 다하여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종화, 정해욱 세무사 등은 “이창규 세무사는 누구보다 회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아는 인물이다. 거기에 풍부한 회무경험까지 갖춘 세무사회의 ‘보배’다”라고 주저 없이 평가한다.

이창규 세무사는 대외인맥이 풍부하다. 그래서 세무사업계의 마당발로도 통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 그리고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낸 자타공인 세무사계의 적장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새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가 덕수상고 동문인 것은 물론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변호사는 세무대리 못하게 하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성취 법 개정

이창규 세무사는 2003년 정구정 전 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되어 정 전 회장과 함께 변협과 회계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세무사회의 새 역사를 만들어 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2004.1.1.이후 합격한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1.1.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2004.1.1. 이후 매년 20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 작성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반문해보자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세무사시장 진입광경은 마무도 막을수 없는 ‘쓰나미’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지금 ‘폐업 세무사들 속출’이라는 신문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창규 세무사는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에 등록한 세무사와 회계사만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무사 징계종류에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었던 것을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완화해 내는 세무사법 개정 당시의 주역이다.

아울러 세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세무사들이 현재 연4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도록 강제화하는 등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2011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할 때에는 2003년 세무사회 부회장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본회장과 콤비를 이루어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토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내면서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훈장과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다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사양했다. 다른 회직자들을 위해서였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창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회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큰사람이었던 것이다.

◆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도입의 ‘1등 공신’

여기에다 이창규 세무사는 더존이 회계프로그램을 독점하는데 따른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세무사회장 재직시 6개 지방세무사회장과 함께 뉴젠의 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 소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전 회장에게 뉴젠과의 계약을 인계하여 뉴젠의 세무사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 소유로 인수토록 한 장본인이다.

사실상 이창규 세무사가 세무사들의 실질적 숙원이었던 독자회계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 50%의 세무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랑Pro'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쟁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그는 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창규 세무사는 세무사회 부회장과 서울지방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한 ‘1등 공신’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세무사들은 그를 만나면 말없는 눈짓으로 그에게 존경을 표한다.

◆ 세무사업계의 마당발…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화합과 통합의 리더십

특히 이창규 세무사는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화한 인품으로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세무사회는 늘 상 지방회와의 갈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이창규 세무사가 서울지방회장을 할 때만큼은 본회와 지방회가 시끄럽지 않고 단합했다. 자연스럽게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법을 개정하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

당시 이창규 세무사와 함께 회직을 같이했던 세무사들은 그의 뛰어난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본회와 지방회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소통하고, 챙기는 리더십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늘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세무사업계로서는 사실 커다란 ‘복덩어리’인 셈이다.

◆ 6개 지방세무사회장 추대로 회장선거 출마…정구정 전 회장 3선으로 고배

이창규 세무사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에 감동한 6개 지방회장들은 이창규 세무사를 2013년 6월에 있었던 세무사회장 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이 3선에 출마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회장선거에 세무사 개업경력도 없고 회무경험도 없는 백운찬 현 회장이 출마하자,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회원이 출마하는 것은 세무사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면서 출마를 권유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두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세무사회장은 ‘정통세무사가 해야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큰소리로 외쳤으나 다수의 회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쓴잔을 마셨다.

◆ 이창규 세무사의 절규…‘회무경험이 풍부한 정통세무사가 회장이 돼야한다’

왜 세무사들은 이런 ‘복덩어리’를 그냥 바라만보고 있을까. 지금이 세무사업계가 맞이한 최대위기의 순간이라면 이제 그 복주머니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그가 오는 6월 예정인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면 3번째다. 당선된다면 2전3기라고 신문제목이 붙을 것이다. 아마 많은 세무사들도 이 제목을 연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녹록치 않은 싸움이다.

그는 지난달 회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지난번 선거에서 세무사들은 백운찬 후보가 박근혜 정부에서 ‘힘있는 일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만든 홍보물을 보여주며 세무사징계를 완화시키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세무사선발인원을 630명에서 500명으로 축소하고, 업무영역을 확대시키겠다라고 공약했으나, 이뤄진 게 있느냐”고 준엄하게 꼬집었다.

기자는 의아했다. 이창규 세무사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세무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내 아 이제 1만2천여 세무사들의 큰 머슴으로서의 자신감이 생겼구나라는 느낌이 팍 들었다.

이창규 세무사. 오늘 6월에 있을 회장선거에서 2전3기의 신화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세무사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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