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세액공제 4년 연장 포함
김명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일몰을 2021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연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요인 등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상 청년고용의 범위(15세~29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 촉진사업의 지원대상을 15세~29세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34세의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청년의 연령기준을 15세~34세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윤종필, 정갑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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